수강료 환불기준

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관련

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

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

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
수업을 할 수 없거나,

수업 장소를

제공할 수 없게 된 날

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
제23조 제1항 제3호의

반환사유에 따른 경우

학습비 징수기간이

1개월 이내인 경우

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
총 수업시간의

1/3이 지나기 전

이미 낸 학습비의 3/2 당액

총 수업시간의

1/2이 지나기 전

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
총 수업시간의

2/1 지난 후

반환하지 아니함

학습비 징수기간이

1개월을

초과하는 경우

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수업시작 후

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와

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학 금액